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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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관리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 개·폐, 시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규정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합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정, 개·폐, 시달 등에 관하여는 따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약, 규정, 준칙, 업무방법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화된 내부규범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본 조합의 조직 및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인 성문규범을 말한다.
3. “준칙”이라 함은 시행세칙이나 규정류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한 제반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4. “업무방법”이라 함은 규정이나 준칙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성문규범을 말한다.
5. “외규”라 함은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외부제정의 규범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행정처분, 관계기관 등에서 발하는 규정 및 지시 등을 말한다.
제2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4조(제정형식) ① 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제5조(규약)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규약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규정) ① 규약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준칙) ① 규정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② 준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상임이사의 직무범위 안에서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제로 확정한다.
제8조(업무방법) ① 준칙 등 상위규범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② 업무방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결제로 확정한다.
제9조(효력순위) ①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약
2. 규정
3. 준칙
4. 업무방법
② 제1항의 효력순위에 의한 상위 제규정에 저촉하는 하위 제규정의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동일수위 제규정의 경우 상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이 하위 의결기관의 의결을 요하는 제규정보다 우선하며,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의 조항이 종전의 제규정의 조항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외규의 효력은 제규정에 우선한다.
제10조(시달)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은 이사장이 시달한다.
제11조(효력발생) ① 제규정은 제정, 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규칙의 부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규정의 심의) 이사장은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심의의원을 위촉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3조(제규정의 관리) ① 제규정은 사무국(사무국장 등)이 관리한다.
② 사무국(사무국장 등)은 제규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규정의 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조정
2. 규정집 편찬, 관리
제14조(제규정의 교육) 본 조합의 사무국은 제정. 개폐가 시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직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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